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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이 추가되고 확대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죠.
세액공제 한도 확대
공제 내용 | 대 상 | 금액(한도) |
결혼 세액공제(신설) | 2024~2026년까지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대상 | 최대 100만원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는 각자 50만원) |
자녀 세액공제 추가 | 기존 : 자녀 변경 : 자녀 + 손주 |
첫째 : 15만원 둘째 : 30만원 -> 35만원 |
월세 세액공제 증가 | 기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변경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
기존 : 750만원 변경 : 1,000만원 |
고액 기부금 세액 공제 증가 |
기존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변경 :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 |
|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기존 : 700만원 한도 변경 :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 내용 | 대 상 | 금액(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 10% 추가 공제, 최대한도 100만원 |
주거 관련 공제 혜택 추가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기존 :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 변경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상향 |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최대 40%까지 공제 |
모두들 연말정산 꼼꼼히 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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